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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사항의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기준

요지

· '21.01.1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한 교육내용이 추가되었음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소속 강사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음 2. 질의 2 관련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별표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 중 제3호의 강사의 경우 ‘유관분야’에 한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직무스트레스 예방 전문가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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