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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4. 13. 결정

직장상사의 욕설 등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요지

1. ○○청 ○○○○○○○관리소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과, 산하 ○○개 ○○○○○ 팀장급 이상 관리자들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외부전문가에 의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은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는 ○○○○○○○관리소 ○○○○○○○○(이하 "피진정○○○"이 라 한다)에 근무하는 자이며, 피진정인은 피진정○○○ 관리자이다. 가. 피진정인은 평소 피진정○○○ 야외의 일이 모두 피해자의 업무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제초작업 등을 과도하게 지시하였고, 업무지시 및 업무수 행 과정에서 막말과 욕설 등을 하였다. 이에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2019. ×. ××. 병가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진정인은 진단서 등을 큰 소리로 읽으며, “회 사를 그만 둘 생각이냐, 내가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을 줄 수 있다. 두 번 주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건 알고 있지”라고 말하는 등 막말과 협 박을 하였다. 나. 같은 해 4. 19. 09:00경 피진정인은 직원들을 모두 모이게 한 뒤 “고 용계약서에 서명을 다 하고 들어왔으니까 피진정○○○ 내부 이야기를 외 부에 발설할 시 형사고발이 될 수 있다. ○○○ 일은 우리끼리 처리해야 된 다”라고 협박하였다. 다. 같은 해 5. 6.(월) 오후 피해자는 어린이 날 휴무근무에 따른 대체휴가 를 같은 달 7.(화)에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근무상황 신청을 하였다. 그러자 피진정인은 “왜 화요일 날 대체휴무를 냈어”, “화요일에는 페인트 작업을 계획해놨으니 안 된다”라고 말하며 대체휴무일을 강제 조정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연립A동, 연립B동, ○○의 집, 관리사무실 및 빨래방 등 시설물 주변과 주차장의 잡초제거를 지시하였고, 눈이 내리는 날 에는 제설작업과 작업 후 염화칼슘에 의한 차량의 부식 방지를 위해 세차 를 지시하였으며, 배수로 낙엽 제거 작업(2019. ×. 16.), 바닥 타일 옮기는 작업(2019. ×. 9.~×. 8.), 나뭇가지 송풍기 작업(2019. ×. 8.) 등을 지시한 사 실이 있다. 피진정인으로서는 계곡 쓰레기 정리, 잡목 제거, 예초기 갈대 제거작업 등이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작업이며, 과도한 일이라 생각하지 않 는다. 그리고 ○○○ 특성상 위에서 지시한 대부분의 야외작업은 피해자 혼 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본인과 피해자, 매니저 등이 함께 수행하여야 하는 일로써,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피진정인은 제설작업과 같이 새벽 일찍 부터 일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초과한 시간만큼의 별도의 휴식시간 을 제공하였고, ○○○ 복원작업은 피해자에게 지시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도움을 준 것이다. 그 외 제설작업의 경우 피진정인이 제설차량 을 운전하고 피해자에게는 염화칼슘을 부리게 하였고, 나뭇가지 송풍기 작 업 시에는 피해자에게 객실 점검을 부탁하는 등 피해자의 작업 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였다. 2019. ×. 16. 배수로 낙엽 제거 작업은 피진정인 등 3명이 함께 작업을 하였고, 당시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적은 없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폭염이 지속된 2018. ×. 20.~23. 기간에 잡초제 거 작업을 실시하였으나 이 작업으로 피해자가 ○○○○병원 응급실에 입 원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피해자가 허리가 아픈 환자라는 것 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진정인은 2019. ×. 28. 피해자가 병가를 내러 사무실에 왔을 때 진단 서 등을 큰 소리로 읽은 적이 없으며, 피해자가 본인이 아프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 주임한테도 얘기를 들은 적이 전혀 없다. 또한 당시 피 진정인이 피해자에게 “회사 그만 둘 생각이 없느냐, 평가 최하위 등급 줄 수 있다”등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는 주장 역시 모두 허위이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피진정○○○ 내부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 여 비밀을 유지하도록 규정에 따라 교육한 것일 뿐, 형사고발 될 수 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피진정인은 2019. ×. 7. ○○○ 페인트 작업이 계획되 어 있었으나, 피해자의 대체휴무 신청을 승인하였다. 다. 참고인 가) 참고인 1{○○○, 피진정○○○ 주임(○○○○○○직)} 피해자는 평소에도 아토피 증상이 있는데 2019년 ×월말경 피해자가 아토피와 모낭염이 심하고, 허리가 아파서 바깥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에게 며칠 쉴 것을 권유한 후 피진정인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 피진정인이 내부 얘기를 밖에서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있으나, 형사고 발 얘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 참고인 2(○○○, 당시 피진정○○○ ○○○○서비스매니저) 2019. ×. 16. 본인, 박○○, 피해자 등 세 명이 배수로 주변 낙엽 제거 작업을 하던 중 피진정인이 올라와서 피해자에게 “아침에 지시한 거 못 외 울거면 메모를 하던지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는 것을 들었다. 피진정인이 워낙 큰 소리로 욕하였기 때문에 당시, 같이 있던 박○○ 씨도 다 들었다.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지만, 같이 작업하던 우리한테 들으라고 한 거 같고, 일도 힘들고 기분도 몹시 나빠 그 날 저녁 퇴직 의사를 밝히고 다 음날부터 일을 나가지 않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인 진술서, 참고인들의 진술, 녹음파일, 현장조사결과, 피진정기관 제출자료 등을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은 ○○청 ○○○○○○○관리사무소 ○○지역팀 소속기관 으로 직원은 총 ○명이고, 피진정인은 2019. ×. ××.부터 팀장으로, 피해자는 201×. ×. 1.부터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해자의 무기계약직근로자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업무내역은 ○○○ ○○ 운영 및 관리업무 보조, ○○○○○ 관련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관리 업무, 기타 소속기관장 및 ○○○○○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제 반 업무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무성적평가 결과 업무수행능력이 부족 한 경우,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근무성적평 가 결과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계약을 해지 한다고 되어 있다. 다. 피해자의 개인별 업무분장 내역은, △○○○○○ 시설물 운영·관리(점 검, 정비 등), △물품관련대장 관리(자재, 난방유, 수불부 등) (부), △○○○ 안전관리 및 재해·재난관리·수질관리 (부), △○○운영 비품수급관리 및 대 장관리, △관용차량 관리(수리, 청결 상태 등) (부), △창고 관리이다. 라. 피진정인은 평소 ○○○ 야외에서의 모든 일이 피해자가 해야 할 업 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 내 풀베기, 풀 뽑기, 사방댐 및 계곡 잡 목 제거, 계곡 쓰레기 수거, 낙엽 치우기, 나뭇가지 제거, ○○○○○○관 바닥 타일 운반 작업, 제설작업, 관용차 세차 등의 업무를 지시하였다. 마. 피해자가 병가 신청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피진정○○○을 방문한 2019. ×. 28.자 녹취록에는 다음과 같은 피해자와 피진정인 등의 대화 내용 이 기록되어 있다. 1) 피진정○○○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병가 신청서류를 피진정인에게 제출하자, 피진정인은 피해자 앞에서 신경정신과 소견서를 소리 내어 읽었 고, 피해자에게 “니가 지금 근무를 할 생각이 있는 거야? 뭐 그만둘 생각이 야? 뭔 생각인지, 여기를 그만 둘 생각이야? 다른 생각은 없어?”라고 말하 였다. 2) 피해자가 몸 상태(아토피, 허리통증 등)를 고려해 업무조정 등 조금 배려를 해 달라고 하자,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업무가 밖의 모든 일들이 피 해자의 업무라며 “바깥에 뜨거운 일 못하고~ 햇빛 있는 곳에서 일 못하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야?”라고 말하였고, “병가를 내러 온다는 자 체도 이해하기 힘들고 그리고 정신도 그걸로 해가꼬 그럼 마 내가 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며,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 두 번 주면 자연적으로 해고된다”고 말하였다. 3) 피진정인이 ○○○ 주임에게 “이주임이 그런 얘기를, 얘가 허리가 아프고 아토피가 심해서 바깥에 못나가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라고 묻자 ○○○ 주임은 “저번에 말씀 드렸잖아요?”라고 대답하였다. 바.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2019. ×. 7.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신청을 승인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 는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제63조는 “공무원은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여 공무원들의 품위유지 의 무를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 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가기 관 근로자 1506명 중 73.3%가 최근 1년 사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66.9%은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자 중에서는 "자살 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자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7년 위 실태조사 결과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에서 직장 내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는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견뎌야 할 문제"라는 식 으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인다. 직장 상사 또는 상급자가 부하직원 을 지도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형식이기는 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언행을 하거나 불필요한 방식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 통을 주는 언행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일"이 라는 이유로 정당화할 수 없다.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피해자의 주장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건강상의 어 려움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직장 상사로서 근로계약서에 따라 업무 지시를 하였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참고인 1은 2019년 5월말경 피해자의 건강상의 고충을 듣고 이를 피진정인 에게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명의 직원들이 한정된 공간에서 숙식과 업무를 함께하는 피진정기관의 특성을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무기계약직근로자 근로계약서 상의 업무내 역에 기재된 "기타 소속기관장 및 ○○○○○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 시한 제반 업무"에 따라 소속기관장으로서 피해자에게 지시한 모든 야외작 업은 정당한 업무지시라고 주장하나,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의 외부 환경정비 업무가 피해자의 개인별 업무분장사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점, ○○○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관리 등을 위하여 피진정기 관은 ○○○○서비스매니저를 2명 고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 ○○ 내 모든 야외 작업이 피해자가 응당 해야 할 고유 업무라고 보기 어 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피 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야외 작업을 지시하였으며, 2019. ×. 16. 배수로 주변 낙엽 제거 작업 시에는 참고인 2 등 ○○○○서비스매니저들과 함께 일하 고 있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건강상의 고충으로 2019. ×. 28. 병가 신청서류와 진단서를 제출한 피해자를 앞에 두고 신경정신과 소견 서를 소리 내어 읽은 점, 피해자에게 “니가 근무할 생각이 있는 거야?, 여 기를 그만 둘 생각이야?”라고 하면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성적평가 결과 최 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며 병가 취소를 압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의 지도 방식과 언행은 상급자로 서 정당한 지도 방식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해자에게 수인하기 어려 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 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진정인은 2019. ×. 19. 피진정인이 피해자 등 직원들이 모두 모인자리에 서 “고용계약서에 서명을 다 하고 들어왔으니까 피진정○○○ 내부 이야기 를 외부에 발설할 시 형사고발이 될 수 있다. ○○○ 일은 우리끼리 처리해 야 된다.”라고 협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도 피진정○○○ 내부 이야 기를 하지 말라고 하였을 뿐이며, 형사고발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 았다고 부인하는 가운데 참고인 1은 피진정인이 내부 얘기를 밖에서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있으나, 형사고발 얘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진정인 주장 외에 달리 진정내용을 사실이라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기에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 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2019. ×. 7. 대체휴무를 강제로 조정하였 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 바항과 같이 피해자는 2019. ×. 7. 휴일근무에 대 한 대체휴무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바,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 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국가인권위원 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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