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 의무

요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귀 문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곤란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람. 사용자가 직장 내괴롭힘의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를 하는 경우 반드시 “분리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호 조치의 유형과 기간 등은 피해근로자의 요청 내용과 사업장 여건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결정하되, 피해근로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 의무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