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관련
요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여기에서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것은 사용자가 행위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피해근로자 보호 라는 명목으로 피해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반드시 피해근로자가원하는 내용대로 조치를 해야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림.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