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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분리조치 이후 후속 조치 관련

요지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원칙 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조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내에서 조사 및 그에 따른 조치를 할 때 피해자의 보호에 중점을두어야 하며,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함.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가급적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분리시켜 2차 가해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법령상으로는 그 분리조치 기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그 기간에 대해서는 가급적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한편, 귀하께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부서등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동의를 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같은 조직에서 근무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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