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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취업규칙상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 확대 규정 관련 해석

요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등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또는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아니 되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에 대한조사 및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사용자 또는 동일한 사용자의 근로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상의 협력사인 다른 사용자의 근로자에대한 직장 내 괴롭힘까지 사용 자에게 조사 등의 조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님. - 이는 사용자가 다를 경우 인사·노무관리권한이 없는 근로자에게까지 조사 하도록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임. - 다만, 사내 규정 등을 통해 원청 소속 근로자가 협력사 직원에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경우 해당 사용자는 조사 등을 거쳐 소속 근로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함.한편,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금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예방하고,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조사 등을 통해 소속 근로자 중 가해자 징계 및 피해자 보호는 필요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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