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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 등 처리결과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OO시 A에서 근무하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같은 사업장 소속 B를 상대로 2025. 6. 20.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정을, 2025. 7. 29.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진정을 각각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OO시 A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 2025. 8. 12. 청구인에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관련 각각 위반사항이 없음으로 확인되어 종결한다는 내용으로 회신(이하 ‘이 사건 결과통지’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이 법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2583 판결 참조).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 할 수 있고,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진정에 대해, 해당 사업주에게 이를 조사하도록 하고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법령위반이 없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이 사건 결과통지를 하였는데, 이와 같은 통지는 청구인의 진정에 대해 그 처리결과를 회신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비록 그 내용이 청구인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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