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2. 2. 24. 결정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일 경우 처벌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79
해석례 전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귀하의 민원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 에 따른 친족 중 1)사용자의 배우자, 2)사용자의 4촌 이내의 혈족, 3)사용자의 4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인 경우「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행위자(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있을 뿐, 행위자(근로자)에 대한 처벌 및 과태료 부과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우선 말씀드림. - 한편, 「근로기준법 」과는 별개로 피해근로자는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또는 가해자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을청구할 수 있고, 폭행, 협박,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구체적인 행위에 대하여는 타 수사기관에 형사상 처벌을 목적으로 고소나 진정을 할 수도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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