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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조사 및 조치 의무

요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신고 등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조사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때에는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설령, 피해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 법 규정 적용의 예외사유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임.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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