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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일 경우 처벌 가능여부

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귀하의 민원에 대해 명확하게답변 드리기는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1)사용자의 배우자, 2)사용자의 4촌 이내의 혈족, 3)사용자의 4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사업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행위자(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행위자(근로자)에 대한 처벌 및 과태료부과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우선 말씀드림. - 한편, 「근로기준법」과는 별개로 피해근로자는 괴롭힘 행위에대하여 사용자 또는 가해자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폭행, 협박,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구체적인 행위에 대하여는 타 수사기관에 형사상 처벌을 목적으로 고소나 진정을 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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