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갑질과 괴롭힘 등
요지
주문 1 : ㅇ군 제5ㅇㅇㅇㅇㅇㅇ단장에게, 피진정인들과 ㅇㅇㅇㅇ대대 소속 인사·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기를 권고합니다. 주문 2 :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은 기각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군 제○○○○○○○○○○○○대대(이하 "피진정부대"라 한 다) 원사이고, 피진정인 1, 2는 각각 같은 부대 중령(대대장)과 상사이다. 피 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 행위를 하였다. 가. 피진정인 1은 2021. 7. 15. 09:31 생활관 앞으로 진정인을 찾아와, 진 정인이 피진정인 1의 공동구역 제초작업 지시를 따르지 않고 여기저기 전 화해서 공동구역 제초작업을 다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는 이 유로 병사들이 있는 앞에서 녹음을 하며 큰소리로 진정인에게 윽박질렀다. 피진정인 1은 이후에도 여러 간부들이 있는 앞에서 진정인이 제초작업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며 계속 윽박지르고 괴롭혔다. 이후 진정인은 같은 날 11:00경 피진정인 1의 지시에 따라 혼자서 제초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이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나. 2021. 7. 20. 피진정인 1과 분리 조치 되었는데, 새로운 사무실은 발전 기 장비실에 딸려있는 곳(직감실)으로서 오래 방치되어 사용하지 않던 장소 이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을 이곳에 방치하다 2021. 7. 22. ○군본부 감찰 실에서 방문한다고 하자 청소를 실시하고 비품을 설치하여 주었다. 이는 진 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다. 피진정인 1, 2는 2021. 7. 1. 진정인의 혐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 황에서 진정인이 “형사입건으로 근무제한”이라는 내용의 전자문서를 작성 하여 열람제한도 설정하지 않은 채 발송하였다. 이로 인해 부대 내 많은 인 원들이 해당 문서를 열람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진정인의 인격권 및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군 제○○○○○○○○○○○○대대장, 중령) 진정인이 이 사건 발생 이전 피진정인 1과 일부 대대원을 신고하여 2021. 4. 19.부터 제○○○○○○○○ 감찰조사가 시작되었다. 당시 진정인 은 진정인의 요구로 피진정부대와 분리조치된 상태였고, ○○○○○○ 주 임원사실로 출근하면서 모든 업무에서 열외되었다. 이후 같은 해 6월 중 감찰조사 결과는 무혐의로 나왔고, 진정인은 같 은 해 7. 13. 피진정부대로 복귀하였는데, 진정인은 피진정부대로 복귀하면 서 “될 때까지 계속 신고하겠다”라고 주변인들에게 언급함에 따라, 피진정 부대 지휘부는 추가적인 사고예방 및 피진정부대 대원들과의 마찰을 최소 화하기 위한 분리조치로 진정인을 기상지원실로 출근하게 하였다. 이로 인 해 진정인은 여전히 본업인 정비반장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가) 제초작업 관련 이러한 상황에서, 제○○○○○○○○장의 전 부서 담당구역 제초 작업 지시에 따라, 피진정인 1은 2021. 7. 14. 기상지원실장(대위 서○○)을 통해서 진정인에게 다음 날인 같은 달 15. 제초작업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 였고, 진정인도 이를 인지하고 수명하였다. 진정인에게 지시한 제초작업은 진정인 혼자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병 김○○과 2인 1조로 실시하는 형태로 30분가량 소요되는 제초작업량이었다. 그런데 같은 달 15. 09:30경 준위 장○○ 등이 자신들이 제초작업 을 진행하겠다고 보고를 해서 이유를 물으니, 진정인이 자신은 제초복장이 준비되지 않았고, 왜 자신만 해야 하며, 제초장비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등 의 이유를 들며 제초작업을 거부하였다고 했다. 당시 피진정인 1은 진정인 에게 신고를 당한 이후라서 진정인의 말바꾸기에 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제초작업 현장을 찾아가 진정인에게 동의를 구하고 녹음을 하면서 제 초작업 지시를 거부하는 이유를 물었으나, 당시 큰 소리로 윽박지르고 화를 냈던 건 피진정인 1이 아니라 진정인이었다. 진정인은 지휘관인 피진정인 1 의 명령을 불이행하였고, 병사 앞에서 지휘관의 인격을 모욕하는 행동을 하 였다. 이후 진정인이 요구한 제초작업복, 제초장비 등을 가져다 주었으나 진정인은 식사를 하러 갔으며, 오후에는 기온이 높다는 이유로 작업을 하지 않았다. 결국 다음 날 준위 장○○ 등이 제초작업을 하였다. 나) 분리조치 관련 진정인은 제초작업 등을 이유로 ○군본부 감찰실에 피진정인 1을 같은 해 7월 중순경 다시 신고하였다. 진정인의 위 신고 이후 ○군본부 감 찰실이 진정인에 대한 분리조치를 지시함에 따라, 피진정인 1은 분리조치가 가능한 장소를 알아보았고, 정보통신대대 직감실이 협조되었다. 당시 직감 실은 에어컨이 고장난 상태여서 피진정인 1이 직접 에어컨을 구해서 공병 대대의 협조를 통해 진정인 입실 전 교체해주기도 하였다. 2021. 7. 22. 08:40경 진정인이 분리조치 된 사무실의 청결에 대해 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어, 대위 조○○, 준위 장○○에게 직감실 상태를 확인하고 청소가 필요하면 도와줄 것을 지시하였다. 이들의 보고에 따르면, 해당 사무실은 청결에 큰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바닥만 다 소 지저분해 보여 청소를 하였는데, 당시 진정인은 책상에 앉아 휴대폰만 보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 상황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고 한다. 다) 인력충원 공문 관련 진정인의 신고로 감찰조사가 시작된 2021. 4. 19.부터 진정인의 분 리조치로 업무공백이 지속되는 가운데 진정인이 수행하던 정비반 업무를 대행하던 피진정인 2가 결국 업무 과부하 및 스트레스로 쓰러져서 응급실 에 실려가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지휘관으로서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한 다는 생각에 상급부대에 인력충원을 건의하였다. 당시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을 상관모욕 혐의로 법무실에 신고를 한 상황이었고, 진정인에 대하여 상관모욕 형사사건으로 진행한다는 얘기를 들 은 바 있어, 형사입건이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에 인력충원 요청 문서에 "형사입건"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였는데, 문서를 수신한 제 ○○○○○○○○ 인사처는 공문상 형사입건의 의미가 정확하지 않으니 문 서를 보류하겠다고 하였고, 이후의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인력충원 요청 문서는 비공개로 작성하긴 하였으나 공개범위가 부 서로 자동 선택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피진정인 2(실무자)가 상신한 문서는 결재 시에도 비공개로 표시되어 있어서 비공개인 것으로 인식하고 결재를 하였다. 아울러 진정인의 그동안 비위 사실에 대해서 법무실에 처벌 의뢰를 한 상태로 대부분의 부서원들이 모두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 었다. 문서 작성 및 발송 과정에서 진정인의 명예를 실추하고 인격권을 침 해할 의도는 없었다. 2) 피진정인 2(○군 제○○○○○○○○○○○○대대, 상사) 인력충원 문서를 작성하라는 피진정인 1의 지시에 따라 문서를 작성 하였다. 피진정인 2는 관련 업무 경험이 없어서 결재자들만 열람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해본 경험이 없어서, 문서공개 여부는 비공개, 문서 비공개 사 유는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고 삽입하였으나, 문서 열람범위 설정은 기본값 인 "부서"를 그대로 둔 채 별도로 변경하지 않았다. 현재 해당 문서의 열람 범위 설정은 "열람불가"로 변경한 상태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부당한 작업지시 및 인격권 침해) 진정인은 자신에 대한 제초작업 지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진정인 1은 정당한 지시를 진정인이 타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 장을 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5조(군인 상호간의 관 계) 제1항, 제36조(상관의 책무) 제3항은 군인 상호 간에 인격과 명예의 존 중 및 배려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시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기본정신) 는 군인정신인 군기를 세우기 위하여 군인은 상관에게 복종하고 법규와 명 령을 지키는 습성을 길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진정인 1의 진정인 에 대한 제초작업 지시가 정당한 명령인지 여부와 그 과정에 인격권 침해 가 없었는지를 살펴본다. 이 사건 조사과정을 통해 인정되는 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 1의 제초 작업 명령은 상급부대의 제초작업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었고, 당 시 진정인이 본업인 정비반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진정 인에게 부여된 작업은 2인 1조로 1시간 이내 가능한 분량이었음이 인정된 다. 피진정인 1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대환경 관리 목적 에서 진정인에게 제초작업을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부당한 명 령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진정인이 야외작업을 수행하지 못할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 었던 것도 아니며, 사건 당일인 2021. 7. 15. 피진정부대가 소재한 ○○○○ ○ 일대의 평균기온은 27.3℃, 최고기온은 30.0℃라는 점에서 야외작업을 수 행하지 못할 특별한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군에서는 통 상 야외 온도 31.0℃가 넘는 경우 영외 활동을 자제하고 영내활동을 하도록 관리하고 있음). 한편, 진정인은 제초작업 수행과 관련한 대화 과정에서 피진정인 1이 큰 소리로 윽박지르는 행위를 하여 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진 정인 1은 소리를 지른 것은 진정인이라고 항변하는 등 양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진정인이 제초작업 명 령을 거부하여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을 직접 찾아가기에 이르렀던 사정, 이 후에도 진정인이 제초작업을 수행하지 않아 결국 다른 동료 부대원들이 제 초작업을 하기에 이르렀던 사정 등을 감안하면, 해당 대화에서 다소간의 언 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은 되나 진정인의 인격권 내지는 일반적 행동자유 권을 훼손할 정도의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을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위 대화 과정에서 피진정인 1이 녹음을 한 행위가 진정인의 동의 를 구한 것인지 여부 또한 양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고 해당 녹취파일이 부존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설사 녹음과 관련한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정황상 진정인이 보는 앞에 서 피진정인 1이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을 작동시켰던 것으로 보이는바 진정 인도 그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대화가 양 당사자들 간의 대화였으며, 대화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작업지시 거부에 대한 이유를 묻 고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별 도로 음성권 침해 여부를 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제초작업 지시 및 녹음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침해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로, 제초작업 간 고성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되는바, 이 부분 진정은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직장내 괴롭힘) 진정인이 제초작업에 대해 ○군본부 감찰실에 피진정인 1을 신고함에 따라, ○군본부 감찰실은 진정인과 피진정인 1에 대한 분리조치를 지시하였 고, 이후 진정인은 정보통신대대 직감실로 분리조치 되었다. 이 과정에서 진정인은 자신이 지저분한 사무실에 방치되었다고 주장하 나, 피진정인 1의 지시로 해당 공간의 청소를 실시하기 전 촬영된 사무실 사진에 의하더라도 다소간 청소상태가 미흡하다는 점 외에 인간의 존엄성 을 해할 정도의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장소라고 평가하기는 어 려워 보이고, 관리실 개념의 공간인 이 사건 직감실을 단지 장비실 옆에 위 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기장소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진정인 대기장소인 직감실의 관리책임은 직감실이 위치한 정통대 대에 있거나 분리조치를 지시한 ○군본부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직감실 청소상태의 미흡한 책임을 피진정인 1에게 물을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공문 허위기재 및 부당한 공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 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 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 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 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 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 2005. 7. 21. 2003헌마282, 425(병합) 결정 등 참조]. 또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 한 기본법」 제13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국가는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는 공 공기관이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급권한 등을 분류 하여 관리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행정기관의 업무관리시스 템(온나라)은 "공개여부", "열람범위", "열람제한기간" 설정의 제어를 통해 개 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의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 "공개여부"는 정보의 대국 민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고, "열람범위" 및 "열람제한기간"은 공 개 여부와는 무관하게 기관 내 사용자의 열람 범위를 설정하는 기능으로, 이 사건과 같이 “부서”로 설정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사용자만 열람이 가 능하며, “열람불가”로 설정하는 경우 보고경로에 있는 사용자, 담당자, 부서 장 등만이 열람이 가능하다. 이 사건 조사과정을 통해 인정되는 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 1은 지휘 관으로서 정비반장 업무공백의 해소가 필요하다고 보고 2021. 7. 1. 피진정 인 2에게 "기상장비정비서 충원 상신"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도 록 지시하고, 해당 문서를 결재하여 ○군제○○○○○○○○ 인사근무과로 발송하였다. 해당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에서 보듯, 이 사건 문서는 "형사입건으로 근무제한", "심신상태 불안 정"과 같이 개인의 건강정보 및 수사 관련 진행사항에 대한 민감정보를 포 함하고 있고, 최초 작성 시점부터 비공개(6호-개인에 관한 사항)로 설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열람범위 설정은 최초 "부서제한"으로 되어 있던 것이, 이 ○ 병력현황 - (직책) 정비반장/ (인원) 1명/ (비고) 형사입건으로 근무 제한 ○ 충원의견 - 정비반장은 심신상태 불안정으로 업무공백이 지난 4월 말부터 발생하 고 있음. - 정비반은 항공작전의 필수 장비인 기상장비(AMOS 등)의 24시간 무중 단 운영을 위해 예방정비 및 긴급복구 작업을 담당하고 있음. - 후반기에는 부항청 서편활주로 AMOS 설치사업 인수 및 기상정보지 원기 교체사업이 진행 중으로 지속적인 업무공백 시 사업진행 차질 및 정비업무에 큰 공백이 예상되어 수시 충원을 건의드림. 사건 문서가 상급부대 인사과로 발송되고 진정인이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 "열람제한"으로 변경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 사건 문서를 열 람한 피진정부대 간부가 몇 명인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최초 열람범위로 설 정되었던 "부서" 단위가 피진정부대를 의미한다는 점과 사건 당시 피진정부 대의 군 간부 인원이 18명 남짓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문서는 이 사건 문서의 업무 관련자라고 볼 수 있는 피진정인 1, 2, 주임원사 등 외 다수가 열람 가능하도록 그 범위가 설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들은 인사 관련 문서 작성에 익숙하지 않아 발 생한 일일 뿐 개인정보 유출의 고의는 없었고, 피진정부대 대원들 대다수가 이미 진정인의 당시 상황을 인지하고 있어서 이 사건 문서로 인한 진정인 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변소하나, 개인의 민감정보를 권한 없는 자에게 열람이 가능하게 한 상태로 노출시킨 사정만으로도 개인정보 관리 소홀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공 개된 정보라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아울 러 2021. 6. 당시 진정인이 상관모욕 혐의로 형사입건되거나 내사 진행된 사실 자체가 없었음이 확인되므로 "형사입건"되었다는 이 사건 문서의 기재 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진정인의 주장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민감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취급하면서 해당 정보를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도록 하였으므로, 개인정보 관 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들이 이 사건 문서 발송 이후 진정인의 문제 제기가 있자 즉시 열람범위를 "열람불가"로 수정한 점, △진정인이 2021. 8. 상관모 욕 및 직무태만으로 징계처분 받기에 앞서 이뤄진 징계조사의 과정을 피진 정인 1이 형사입건의 일환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진정인들 스 스로가 업무미숙에서 비롯된 일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인들에게 인사상 책임을 묻기보다는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이에 ○군 제○○○○○○○○장에게, 피진정인 1, 2 및 피진정부대 소 속 인사·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중 제초작업 지시 및 녹음 행위 부분 과 진정요지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진정 요지 가항 중 제초작업 간 고성 부분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각각 주문 2 와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다항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 1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