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2. 2. 7. 결정
근로자 징계 조치를 사내 공지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389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제76조의2 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함.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징계 사실의 사내 공지에 대한 여타 법령의 위반 여부, 구체적 사실관계 등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여지가 있음.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