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원청기업이 복리후생적 금품을 지원하고, 근로자 채용 및 업무지시 등을 직접 하였을 경우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기업간 근로관계 성립 여부
근기 68207-387
요지
○ 우리 사무소 관내 △△기업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의 폐업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사용자는 원청인 (주)○○조선이므로 고용을 승계하라고 주장하며 집단 행동을 하고, 관계기관 등에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원청과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간의 사용종속관계 성립여부에 대해 질의함. ○ 법령의 해석을 요구하는 이유 - △△기업 소속 근로자들은 원청인 (주)○○조선에서 상여금, 퇴직금, 제수당, 학자금 등 복지후생적 금품 등을 원청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지급하여 왔고, - 원청의 허가를 받아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 징계한 적이 있으며, 선박수리 작업에 필요한 장비, 시설, 자재, 사무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작업지시를 직접 하였으며, 산재보험 또한 일괄 가입하였고, - 사내 복리후생시설을 동일하게 이용하여 왔는 등 사실상 △△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주)○○조선이므로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원청인 (주)○○조선과 하청인 △△기업 소속 근로자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함. ○ 견 해 - 갑설) △△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사실상 사용자는 (주)○○조선임. △△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상여금, 퇴직금, 제수당, 학자금 등 일체의 복리후생적 금품을 원청사인 (주)○○조선에서 지급하였음을 물론이고 작업지시를 또한 직접 하였으며, △△기업의 장비, 시설, 자재, 사무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주)○○조선의 복리후생시설을 동일하게 이용하는 등 △△기업은 한 부서와 동일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주)○○조선임. - 을설) △△기업은 독립적인 사업장이므로 원청사인 (주)○○조선과의 사용종속관계는 성립되지 아니함. (주)○○조선에서 △△기업에 지원한 상여금, 퇴직금, 제수당, 학자금 등 복리후생적 금품은 도급계약서에 의거 그 재원을 지원해 준 것에 불과하며, △△기업은 경리채용, 독자적인 임금체계, 회계업무의 위탁관리, 각종 장부의 자체 작성․보관 등을 통해 독립적․독자적으로 영리를 추구한 사업장이므로 △△기업의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원청사인 (주)○○조선과의 사용종속관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 우리 사무소 의견: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주)○○조선에서 △△기업 대표자 ○○○에게 지급한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은 보조금의 성격으로써 근로기준법 상 임금의 재원일 뿐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 볼 수 없고, ․ △△기업은 단순히 (주)○○조선의 노무대행기관이 아닌 독립적, 독자적으로 영리를 추구한 사업장이므로 △△기업 소속 근로자와 (주)○○조선간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며, ․ (주)○○조선과 △△기업 대표자 ○○○간에 체결한 도급계약서는 이른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은 직접 지급한다”는 계약은 당사자인 △△기업 대표자 ○○○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며, ․ (주)○○조선에서 △△기업의 경영에 일정부분 관여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런 관여행위는 △△기업 소속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업장대 사업장의 관계이므로 근로기준법 상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함. ․ 따라서 △△기업 소속 근로자들과 (주)○○조선간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거나 사실상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된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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