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특정기업의 사내하청업체들 중 일부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산별노조에 가입하여 산별노조 사내하청지회가 설치된 경우, 동 산별노조에 가입한 근로자가 1명도 없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
요지
1. 특정 기업과 관련된 하청업체 중에 일부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전국□□산업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전국□□산업노동조합 H사 사내하청지회」가 설치된 경우라 할지라도, 하청업체 중에 소속 근로자가 전국□□산업노동조합에 1명도 가입하지 않은 하청업체의 경우에는 당해 하청업체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로 볼 수는 없으므로, 당해 하청업체의 근로자를 조직범위로 하는 별도의 기업별 노조를 설립할 수 있을 것임. 2. 따라서, 기업별 노조가 설립된 해당 하청업체 근로자중에 이미 기존 노조(전국□□산업노동조합 H사 사내하청지회)에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복수노조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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