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10. 28. 결정
특정기업의 사내하청업체들 중 일부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산별노조에 가입하여 산별노조 사내하청지회가 설치된 경우, 동 산별노조에 가입한 근로자가 1명도 없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과-3097
요지
1. H사의 사내하청업체 12개사 중 5개사는 소속 근로자 일부가 전국□□산업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고, 나머지 7개사는 동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가 1명도 없으며, 전국□□산업노동조합은 H사 사내하청지회를 설치하였음. 2. 동 지회가 지회규칙 제6조(범위 및 구성)에서‘가입범위는 H사 사내하청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로 한다’로 정하고 있을 경우, 전국□□산업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가 1명도 없는 나머지 7개사 소속 근로자들이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특정 기업과 관련된 하청업체 중에 일부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전국□□산업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전국□□산업노동조합 H사 사내하청지회」가 설치된 경우라 할지라도, 하청업체 중에 소속 근로자가 전국□□산업노동조합에 1명도 가입하지 않은 하청업체의 경우에는 당해 하청업체에‘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로 볼 수는 없으므로, 당해 하청업체의 근로자를 조직범위로 하는 별도의 기업별 노조를 설립할 수 있을 것임. 2. 따라서, 기업별 노조가 설립된 해당 하청업체 근로자중에 이미 기존 노조(전국□□산업노동조합 H사 사내하청지회)에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복수노조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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