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2. 1. 26. 결정
상시 근로자 산정 시 사내 협력업체 인원은 제외되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31
요지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2호가목에 따라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 산정 시 사내 협력업체 인원이 제외되는지? * 단일사업장(도급) 상시 근로자: 400명, 사내 협력업체 상시 근로자: 200명
해석례 전문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2호가목의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상 상시 근로자를 말하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제3자의 근로자나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닌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상시 근로자 산정에는 포함하지 않음 - 따라서, 위 경우에는 사내 협력업체 인원이 제3자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 근로자 산정 시 제외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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