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2. 6. 10. 결정
상시 근로자 산정 시 병가자 포함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191
해석례 전문
상시 근로자 산정에 있어 “상시”라는 말의 의미는 ‘상태(常態)’라고 하는 의미로서 상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말하고, 결근자, 휴직자 등 고용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산정에 포함됨(대법 2000.3.14. 선고 99도1243)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병가자를 상시 근로자 산정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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