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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8. 6. 결정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2376

해석례 전문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별개로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시점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시점 이후부터 해당 근로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하면 될 것으로 보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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