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8. 26. 결정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근로계약 체결 관련
근로개선정책과-4201
요지
○○○○교육지원청 관할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보육강사(토요일에 5시간 근무)직이 공석이 되자 해당 학교의 교무보조실무원(주5일, 1일 8시간 근무)이 공석이 된 보육강사직의 수행을 위한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등이 가능한지 여부 이와 같이 하나의 기관에 근로자 1인이 2개의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금지급 방법과 근로시간 제한 적용에 있어서 2개의 근로계약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교무보조실무원’의 직무와 ‘보육강사’의 직무는 채용 목적 및 근로제공형태 등이 질적으로 상이한 별도의 계약이므로, 각 근로계약별로 이행되어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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