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7. 6. 결정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973
해석례 전문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이하 ʻ조합ʼ)을 통하여 해당 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근로복지기본법 」은 조합 설립 시 근로자 과반수가 참석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의 규약을 확정하고 대표자 등 임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복수 조합 허용시 우리사주 배정 갈등 문제(배정물량, 배정기준 등), 조합 설립・운영 및 관리 비용의 증가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하나의 회사에 복수의 조합을 설립・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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