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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근로계약 체결 관련

요지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교무보조실무원’의 직무와 ‘보육강사’의직무는 채용 목적 및 근로제공형태 등이 질적으로 상이한 별도의 계약이므로, 각 근로계약별로 이행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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