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요지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답변은 어려우나,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별개로 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점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시점 이후부터 해당 근로자를 사용한것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하면 될 것으로 보임.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답변은 어려우나,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별개로 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점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시점 이후부터 해당 근로자를 사용한것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하면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