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일 경우 사용자의 조사및 조치 의무
요지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공무직 근로자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직장 내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의 의무를 가지고 있음. - 또한, 공무원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등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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