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2. 2. 24. 결정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일 경우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

근로기준정책과-681

해석례 전문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공무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서 공무직 근로자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의 의무를 가지고 있음. -또한, 공무원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등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일 경우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 | 고용노동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