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영양사의 조리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OO중학교의 영양사로 일한 사람으로, 2021. 1. 8.∼2021. 2. 25. 약 50일 동안 같은 학교 조리사인 피해자에게 주말을 포함하여 매일 집 에서 채썰기 연습 실시 후 사진을 카카오톡(메신저)으로 확인받으라고 지시 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2021. 1.∼2021. 3. 동안 조리원들 앞에서 피해자 에게 “손가락이 길어서 일을 못하게 생겼다”, “손이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일을 잘 못하고 게으르다”, “자기 몫의 일을 못하고 다른 조리원에게 민폐 를 끼칠 거라면 그만두는 것이 낫다”, “대충 시간 때우러 온 것 아니냐? 놀 러온 것 아니냐?”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 2. 피진정인의 주장 피해자는 2021. x. x. OO중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 조리사로 신 규 발령받았다.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조리사 실무 경험이 없다고 하여 조리 사의 역할과 위생관리 전반사항 등을 설명해 주었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에 게 칼을 쓴 경험이 없으면 작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방학 동안 집에서 학 교 현장에서 하는 것처럼 채썰기 연습을 해보고 채썰기 한 사진을 카카오 톡으로 보내 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피진정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채썰기 사진을 보내온 것이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야채 특성에 맞는 조리 방법을 알려주면서, 어느 정도 칼 작업이 숙달되었다 싶으면 연습을 그만하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연 습한 야채 썰기의 분량은 1회에 1접시 정도로 약 5분 정도 소요되었을 것 으로 생각되며, 채썰기 연습은 피해자의 안전사고 예방, 조리업무 숙달, 위 생관리 측면 등을 고려하여 배려 차원에서 권유한 것이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손가락이 길어서 일을 못하게 생겼다”, “손이 이 렇게 생긴 사람들은 일을 잘 못하고 게으르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고 처음 하는 일이 니 열심히 배우라고 한 바 있으나, 피해자에게 “자기 몫의 일을 못하고 다 른 조리원에게 민폐를 끼칠 거라면 그만두는 것이 낫다”는 말은 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구경만 하지 말고 일손이 부족한 부분들을 도와 달라고 한 적은 있으나, “대충 시간 때우러 온 것 아니냐? 놀러온 것 아니냐?”라고 말한 적은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피해자와 피진정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참 고인 진술, OOOOO교육청이 작성한 피진정인에 대한 문답서 등을 종합하 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OOOOO 소재 OO중학교인 피진정학교 조리사(공무직)이고, 피진정인은 동 학교의 영양사(공무직)이다. 피해자는 2021. x. x. 입사한 후 2021. x. xx.∼2022. x. xx. 질병 휴직하였고, 2022. x. xx. 퇴사하였다. 피진정 인은 2017. 3. 1.부터 OO중학교 영양사로 근무하였고, 2021. 8. 31. 정년퇴직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21. 1. 8.∼2021. 2. 25. 피해자에게 매일 근무시간 외 시 간에 채썰기 연습을 하고, 채썰기 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라고 지시하 였다. 피해자는 평일 저녁, 주말 및 설 명절을 포함한 매일 피진정인에게 채썰기 연습을 한 사진을 보냈다. 다. 피해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아 피진정인으로 인한 우울감, 불 안, 불면 등으로 정동 불안정을 호소하였고, 스트레스 상황 반복 및 증상 지속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라. 피진정인은 2021. 1.∼2021. 3. 피진정학교 조리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 데 진정인에게 “손가락이 길어서 일을 못하게 생겼다”, “손이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일을 잘 못하고 게으르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마. 피해자는 본 진정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OOOOO교육청에 2021. x. x., 2021. x. x. 민원을 제기하였고, OOOOO교육청은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 해 근무시간 외에 피해자에게 채썰기 연습을 제안하여 민원을 일으켜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주의" 조치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인격 권은 개인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 리이며, 이러한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의 명예권은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평판이나 자긍심 등 자존감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로서, 통상 사회상규 및 일반인의 관점에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인격적 가치 및 정체성을 훼손하는 과도한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 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의 근무시간 외 지시 관련 피진정인은 설 명절 및 주말을 포함하여 매일 피해자에게 근무시간 외 에 채썰기 연습을 시켰고, 피해자는 매일 피진정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채썰 기 한 사진을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피진정인은 학교 영양사로서 신규 조리사인 피해자로 인한 안전사고 및 오염에 따른 식중독 발생 예방 등을 위해 채썰기 연습을 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방식과 언행에 있어 구성원들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불필요하 고 과도한 방식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업무 수행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모든 근로자는 근무시간 외 시간에는 다음 날의 활 동을 위해 휴식을 통해 재충전하는 등 휴식권을 보호받아야 함에도, 피해자 는 평일 저녁, 주말, 명절 기간 동안 피진정인의 지시로 인해 온전히 휴식 을 취하지 못했을 것인바,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인간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휴식권을 침해한 것이다. 피진정인이 근무시간 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업무를 지시한 것은 직 장에서의 지휘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76조 의2를 위반한 것으로, 사회상규 상 관리자로서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정당한 지도 행위를 벗어나,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 해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진정인의 부적절한 발언 관련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이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언행의 사실관 계, 언행의 장소 및 상황, 그 언행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 응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상대방이 불쾌감, 수치심, 모욕감 등을 느꼈 는지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모욕감 등을 줄 정도의 언행이었는지에 따 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언행이 불친절하다거나 기분 나쁜 내용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 렵다. 그러나 발언 내용이 비속어에 해당하거나 상대방의 특성을 비하하는 취지의 내용이라면 그 자체로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손가락이 길어서 일을 못하게 생겼다”, “자기 몫의 일을 못하고 다른 조리원에게 민폐를 끼칠 거라면 그만두는 것이 낫 다”, “대충 시간 때우러 온 것 아니냐? 놀러온 것 아니냐” 등의 발언을 하 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조사 결과,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대충 시간 때우러 온 것 아니냐? 놀러온 것 아니냐”라는 발언을 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손가락이 길 어서 일을 못하게 생겼다”, “손이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일을 잘 못하고 게 으르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정신건강의학 과에서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우울감과 불안 등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발언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소결 이상과 같이 피진정인의 지시와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하여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인격권 등이 침해되었으나, 2022. 6. 현재 피진정인은 피진정학교에서 퇴직한 점을 고려하여, 본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직장 내 괴 롭힘 교육을 재발 방지 차원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OO중학교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본 사건 내용을 포함하 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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