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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후, 그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부터 징계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기간이 조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 기간은 그 사실 확인을 위한 과정에 한정됩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후에는 같은 법 제76조의3 제4항에 따라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이 시점부터는 이미 조사가 완료된 상태로 보기 때문에 징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기간은 조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후 조치와 조사 과정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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