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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2. 2. 11. 결정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 당사자 강제 참여 및 조사 생략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55

해석례 전문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사실 확인을 위하여 조사를 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 또한 같은법 같은조제3항에 따라 위 조사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입은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범위내에서 필요한 적절한 조치(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를 하여야함.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피해근로자 등에게 2차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 - 한편, 피해근로자가 비밀보장을 원하고, 공식적인 사건으로의 진전을 원하지 않는 등 명시적인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이를 고려한 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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