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신전에 출산휴가 약속을 확실히 받고 싶은데 <일하는 여성 후견감독관 제도 안내>
요지
○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산후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휴가기간중 최초 60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고, 이후 30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분의 급여 지급)하게 됨. 그러나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귀하께서 사업주에게 산전후휴가를 신청하시기 바람. ○ 아울러 우리부에서는 임신.출산 등 모성보호 및 고용상 차별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도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민원을 제기하기가 곤란하거나 사전에 도움 받기를 원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별도로 상담 및 관리해주는 <일하는 여성 후견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도움을 원하실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청 고용평등과로 연락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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