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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규정상, 법원이 지상권 또는 저당권이 존재하는 재산에 대해 몰수보전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이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2항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법원이 지상권, 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한 경우 또는 하려는 경우, 그 권리가 몰수에 의하여 소멸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그 권리가 가장된 것이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별도의 부대보전명령을 하여 그 권리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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