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법제처 법령해석례

민원인 -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약사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

해석례 전문

「약사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원격화상투약기(기기 외부에 모니터를 설치하여 인터넷 통신을 통해 약사가 구매자와 화상통화를 한 후, 원격지의 약사가 선택한 의약품이 원격제어 시스템에 의해 구매자에게 전달되는 장치를 말함, 이하 같음)를 약국 내의 공간에 설치한 후, 약국 외에 위치한 약사가 위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약사(藥事)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약사법」 제1조)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의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없음(「약사법」 제2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은 물론,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약사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원칙적으로 약국개설자에 한하여 그 약국을 관리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음(「약사법」 제44조제1항)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의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약 사법」 제50조제1항 본문의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423 판결 참조). 그렇다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성 확보의 측면에서 약사와 의약품 구매자간의 직접적인 대면을 전제로 한 해당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약사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의약품 판매의 주체인 약사와 의약품 구매자가 약국 내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은 의약품 판매를 위한 장소적 제한으로서 판매 행위의 주요 부분을 구성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반하여 약국 외의 장소에 위치하여 판매 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비록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의약품의 주문, 인도, 복약지도 등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중 일부 행위가 약국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약국 외의 장소에 위치한 약사가 의약품의 판매행위를 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의료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이 법에 따 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등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34조에서는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함)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함)를 할 수 있고(제1항),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제2항), 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함)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지고(제3항),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함)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보는(제4항) 등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법」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약사법」에서도 이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50조제1항 본문의 의약품 판매 행위에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한 원격 의약품 판매 행위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약사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격화상투약기를 약국 내의 공간에 설치한 후, 약국 외에 위치한 약사가 위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연관 문서

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민원인 -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약사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 | 법제처 법령해석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