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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로 약국에서 의약품 구입 및 그 내용을 약국에 광고하는 행위의 적법성

요지

약사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6의 규정에 따라 약국개설 자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 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실제로 구입한 가격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않 도록 하고 있습니다. 카드사 회원이 해당 카드사와의 가맹점에서 사용금액의 실적에 따라 부여 받은 포인트는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동 카드사와 제휴된 가맹점인 약국에서도 일반의약품의 구입 또는 의약품의 조제에서 결제대신 포인트 차감을 통하여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약국에서는 동 카드사로부터 차감된 포인트만큼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고, 환자 또는 소비자는 의약품의 구매시 아무런 대가없이 해당 의약품을 구입 하게 됩니다.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 또는 소비자는 의약품의 구입실적에 따라 해당 카드 사의 포인트 적립을 부여 받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약국개설자가 동 포인트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할인하여 주는 행위는 상기 약사법 제47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제6호의 고객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인정 되는 경제상의 이익인 “경품류”의 일종에 해당되는 것으로 동 카드사와 가 맹된 약국은 직·간접적으로 호객 내지 유인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으며, 동 카드로 의약품 구입이 가능함을 광고하는 행위도 동 규정에 저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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