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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조제약을 약봉투에 넣지 않고 투약할 경우 약사법 위반 여부

요지

약사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다음의 사 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의 성명. 용법 및 용량 2. 조제연월일 3. 조제자의 성명 4. 조제한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그 소재지 조제한 약제의 용기나 포장은 해당 의약품의 보관 및 취급에 필요한 것이 므로, 환자가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의약품의 보관 및 사용의 적정성 및 복 약순응도 제고 등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인 만큼, 조제한 약제의 용기나 포 장에 위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복약지도를 통해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약하 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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