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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10. 26. 결정

동의없는 마약검사에 의한 인권침해(경)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사기.절도 혐의로 체포되어 피진정인들에게 조사를 받았는 바, 2007. 4. 26. 15:50경 2차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을 당시 소변이 마려워 피진 정인 황○○과 함께 화장실에 갔는데 황○○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종이컵 을 주면서 소변을 받아간 후, 진정인의 동의없이 마약복용 여부를 알고자 소변검사를 하였고, 당시 같은 팀원인 피진정인 최○○도 근거없이 “약 먹 는 것 있느냐, 마약했느냐”고 질문하는 등 피진정인 황○○과 함께 진정인 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지위 진정인은 2007. 4. 23. 사기.절도 혐의로 체포되어 피의자신분으로 피진 정인들에게 조사를 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미결수용자이며, 피 진정인들은 당시 진정인을 조사했던 ○○경찰서 ○○과 ○○○○1팀 소속 경찰관으로 계급은 피진정인1.은 경사, 피진정인2.는 경장이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요지 위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2007. 4. 23. 진정인을 검거 후 피의자신문조서를 받는 과정에서 몸이 아파 약을 먹어야 된다는 언동이 있었고, 진정인의 손가방에서 불상의 약들 이 발견되었으며, 조사를 받으면서 갑자기 성질을 내는 등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여, “혹시 마약류를 한 적이 있느냐, 마약검사를 해보아도 되느냐”고 묻자, 진정인은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치고 다니면 다녔지 마약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마약검사는 얼마든지 해봐도 된다”고 하여 진정인의 동의하에 종이컵에 소변을 받아 시약검사를 하였으나 음성반응이 나와 진 정인에게 이를 확인시킨 바 있으며, 당시 진정인의 범죄사실 구증에 전력을 다하다보니 사전에 진정인의 서면동의서를 받는 것을 망각하여 작성치 못 한 잘못은 인정하나, 진정인을 속여 설명도 하지 않고 동의없이 소변채취와 검사를 하였던 것은 아니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및 관련수사기록, 조사관이 작성한 전화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7. 4. 23. 13:50경 체포영장(사기 등)에 의해 체포되어 위 경찰서 강력수사팀에 인치된 후, 같은 해 5. 2. 검찰에 송치될 때 까지 피진 정인 황○○ 등으로부터 4. 23, 4. 26, 4. 29. 3차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을 위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나. 2007. 8. 10. ○○교도소에 수용중인 진정인과의 면담시에, 진정인은 화장실에 간 이유가 소변이 마려워서 갔으며, 화장실까지 따라온 피진정인 황○○이 아무런 고지없이 종이컵을 주면서 소변을 받아달라고 하여 이유 를 묻자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여 별 의심없이 소변을 받아주었다고 하며, 당시 진정인의 처가 위 경찰서 유치장에 면회와서 하는 말이 “무슨 마약까 지 하느냐”고 하여 진정인은 “마약은 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고 이야 기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진정인의 처가 면회시에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연유에 대해 진정인 의 처의 진술을 들은 바, 진정인이 위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을 당시 매일 면회를 갔는데 진정인이 하는 말이 “피진정인들이 마약검사까지 하더 라”고 이야기를 해주어 알게 된 사실일 뿐 피진정인들로부터 소변검사나 마약관련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는 진술이었다. 라. 경찰청 마약수사과 담당자의 진술에 의하면, 마약수사시 소변.모발검 사에 대한 서면동의서가 없을 경우 검사대상자가 동의사실을 부인하면 법 정에서 증거로 인정이 되지 않는 점과 인권침해 시비 등이 있어 반드시 사 전에 서면동의서를 받고 검사토록 일선부서에 수시로 지침을 내려 지도하 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진정인은「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등으로 2007. 5. 10. 기소되어 현재 ○○지방법원○○지원에서 공판진행 중에 있다(0000고 단000). 5. 판단 가. 소변검사의 사전동의여부에 대해 진정인과 피진정인들의 주장이 상반 되나, 당시 진정인이 피진정인 황○○의 요구에 별다른 이의없이 종이컵에 소변을 받아 준 점, 피진정인들이 조사과정에서 마약복용 여부를 질문하였 던 점, 진정인 처의 진술이 진정인의 주장과 다른 점 등으로 볼 때, 진정인 이 소변을 받아 피진정인들에게 건네줄 당시 마약검사여부를 전혀 인지하 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수사기관은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 으나(「형사소송법」제199조 제1항 본문), 마약복용여부를 위한 소변검사를 임의수사의 방법으로 할 경우, 조사의 임의성확보 등을 위해 사전에 상대방 의 구두뿐만 아니라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상대로 사전 서면동의서를 받지 않 은 상태로 소변검사를 실시한 것은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적 법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책임이 있고, 이러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헌법」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위와 같이 진정인의 인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므로,「국가인권위원회 법」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인 ○○경찰 서장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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