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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보건관리자의 전문의약품 투약가능여부 및 건강관리실 약사의 조제.투여 가능 여부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인의사인 경우 약사법 시행령 제34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건강관리실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한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전문 의약품(주사제 포함)을 투여할 수 있음. 아울러 보건관리자인 간호사의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의료행위에 따른 일반의약품의 투여만 가능함. 2.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기준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의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놓은 법이므로 사업장이자율적으로 법정 보건관리자 이외에 약사를 채용하여 약무에 관한 일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건강관리실에 근무하는 약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인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 · 투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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