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약사의 정원중 ‘연평균 1일 조제 수가 80건 이상’이라 함은?
요지
의료법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1호에 “연평균 1일 조제 수가 80건 이상인 경우에는 약사를 두되, 조제 수가 160건까지는 1명을 두고, 16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80건마다 1명씩을 추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80건’은 1일 처방전 매수를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