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법시행규칙 제38조에 “연평균 1일 조제수 80건”의 의미는?
요지
의료법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1호에 연평균 1일 조제수 80이상인 경우에는 약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평균 1일조제수는 처방내역의 처방일수에 상관없이 조제할 수 있는 처방전수를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1호에 연평균 1일 조제수 80이상인 경우에는 약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평균 1일조제수는 처방내역의 처방일수에 상관없이 조제할 수 있는 처방전수를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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