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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법시행규칙 제38조 약사의 정원 중 ‘조제수’는?

요지

의료법시행규칙 제38조에 연평균 1일 조제수 80이상인 경우에는 약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평균 1일조제수는 처방 내역의 처방일수에 상관없이 조제할 수 있는 처방전수를 말한다 할 수 있으며 또한 동일 환자라 할지라도 상병에 따라 별도로 발부되어 조제해야 되는 약품의 처방의 경우에는 각각 조제 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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