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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7. 15. 결정

보건관리자의 전문의약품 투약가능여부 및 건강관리실 약사의 조제 · 투여 가능 여부

산보 68340-496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인 의사의“의약품 투여”시 일반의약품만 가능한지 또는 전문의약품이나 주사제도 가능한지 여부와 보건관리자인 간호사의 경우 투약대상약품 등에 있어 제한이 있는지 여부2. 보건관리자인 의사의 처방전에 의거 보건관리자가 아닌 약사가 건강관리실에서 의약품을 조제․투여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인 의사인 경우 약사법시행령 제34조제6호 의 규정에 따라 건강관리실에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에서 규정한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전문의약품(주사제 포함)을 투여할 수 있음. 아울러 보건관리자인 간호사의 경우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6호에서규정한 의료행위에 따른 일반의약품의 투여만 가능함. 2.산업안전보건법 은 근로기준법 제2조 및 같은법 제76조 에 의해 근로자의 안전과보건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 놓은 법이므로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법정보건관리자 이외에 약사를 채용하여 약무에 관한 일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에 저촉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건강관리실에 근무하는 약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선임된보건관리자인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투여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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