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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규정상, 검사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 지방법원판사에게 추징보전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Answer
검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절차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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