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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제3자가 참가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몰수재판을 할 수 없는 예외사항에는 어떤 경우들이 있나요?
Answer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에 따르면, 제3자가 참가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몰수재판을 할 수 없는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었던 날부터 14일이 지난 경우, 다만, 몰수하여야 할 재산이나 그 위에 존재하는 권리가 참가신청인에게 귀속되지 않음이 명백하여 참가신청이 기각된 경우,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는 검사의 의견에 따라 기각된 경우, 참가를 허가한 재판이 취소된 경우입니다. 둘째, 참가신청이 법률에 규정된 방식에 위반되어 기각된 경우입니다. 셋째, 참가신청의 취하가 있을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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