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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되나요?
Answer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둡니다.1.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에 관한 사항2. 마약류의 안전사용 기준에 관한 사항3.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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