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 (점검부)
요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는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자가 지정한 종업원 외의 자를 출입 시켜서는 아니되며, 저장시 설을 수시 점검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작성한 점검부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상기 법에서의 “수시”의 의미는 마약류 취급 시 또는 마약류의 저장시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어느 때라도 점검한 결과를 점검 부에 기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록의 횟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 관련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점 검부를 검사하였을 경우 마약류 관련 점검 기록과 일치한다면 위반사항으 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 비치하지 않았을 경우 1차 경과 2차 취급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는 점검부의 보존기간 및 행정처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마약류관리대장에 준하여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판 단됨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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