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마약류 취급자의 교육 (마약교육 이수와 필증)

요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0조 규정에 의하면 마약류 취급자는 식품의약품 안전청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 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은 1회 2시간으로 하며 그 교육을 받을 시기는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취급자로 허가 받은 후 1년 이내로 합니다. 만약, 마약류의 계속된 도난, 분실로 인하여 주의를 촉구할 필요성이 있거나 마약류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1년에 1회에 한하여 추가로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류취급자로 허가 받은 후 1년 이내로 교육을 받아야 함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연관 문서

mohw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마약류 취급자의 교육 (마약교육 이수와 필증) |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