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마약류 취급자의 교육 (마약교육 이수와 필증)
요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0조 규정에 의하면 마약류 취급자는 식품의약품 안전청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 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은 1회 2시간으로 하며 그 교육을 받을 시기는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취급자로 허가 받은 후 1년 이내로 합니다. 만약, 마약류의 계속된 도난, 분실로 인하여 주의를 촉구할 필요성이 있거나 마약류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1년에 1회에 한하여 추가로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류취급자로 허가 받은 후 1년 이내로 교육을 받아야 함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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