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마약류 취급자의 교육 (폐업후 신규로 마약류 취급자 허가를 받은 경우 교육 여부)
요지
약사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마약류취급자로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 에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았더라도 폐업하고 신규로 마약류취급자로 허가를 받았다 면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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