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마약류 취급자의 교육 (폐업후 신규로 마약류 취급자 허가를 받은 경우 교육 여부)

요지

약사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마약류취급자로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 에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았더라도 폐업하고 신규로 마약류취급자로 허가를 받았다 면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