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상기도감염 약제 처방시 마약을 다른 약제와 처방하는 경우 관련 유권해석
요지
‘약사법 제23조 규정 관련 유권해석 요청’ 건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회신 하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약분업”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진단·처방하고 약사가 의사 또는 치 과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투약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없이 전문의약품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없게 되어 의약품 오·남용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공개되어 환자는 자신이 복용하는 약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장 점이 있음. 그러나, 의약분업 제도도입 취지 안에서 환자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약사법 제23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2항 제6호 및 제11호 규정에 의거 ‘마약’과 함께 처방된 의약품으로서 이를 함께 조제·투약하여야만 기대효과 를 얻을 수 있는 의약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일부 예외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우리 부 유권해석(약식 65601-404호, 2002.3.22)에 따르면 환자의 심리적 안 정감이나 불편감을 고려하여 상기 규정에서 정하는 정도의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는 ‘원내 조제’가 가능하지만 의약분업 예외 약품과 투여경로를 달리 하여 그 조제방법에 연관성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원외처방전을 발행하 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번 질의하신 품목(ABC정)의 경우 ‘마약’과 동일한 제형(내용고형 제)이며 해당 병원에서도 급성 상기도감염 치료 목적으로 입원환자 등에게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직접 조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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