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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마약류수용자 지정해제 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마약류수용자 지정해제에 대한 부작위가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이나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된 작위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따르면 복수의 형을 선고받은 마약류 관련 수용자는 석방될 때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마약류수용자 지정을 해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피청구인에게 해당 지정 해제에 대한 법률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권력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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