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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를 지정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월 이상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하여야 하고, 임시마약류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합니다.1. 임시마약류의 지정 사유2. 임시마약류의 명칭3. 1군 임시마약류 또는 2군 임시마약류의 구분4. 임시마약류 지정의 예고 기간 등 임시마약류의 지정 예고에 관한 사항5.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 등 임시마약류의 지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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