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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마약류대책협의회의 의장과 위원은 누가 맡나요?
Answer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4 제4항에 따르면 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합니다. 이 경우 복수의 차관ㆍ차장 또는 상임위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ㆍ차장 또는 상임위원으로 합니다.1.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외교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ㆍ국가정보원차장ㆍ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ㆍ대검찰청차장검사ㆍ관세청차장ㆍ경찰청차장ㆍ해양경찰청차장 및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3. 마약류와 관련하여 학계ㆍ언론계ㆍ기관ㆍ단체에 종사하는 등 마약류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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