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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약사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나요?

Answer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더라도,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약사법」은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및 안전 관리를 위해 약사가 약국 내에서 대면 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기기를 이용한 판매에 대한 명시적 허용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격화상투약기와 같은 기기를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승인할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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