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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마약류 관리자 (마약류 취급업자수에 따른 마약류 관리자 채용)

요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인 이상의 마약류취 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 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귀 병원의 경우 마약을 취급하는 의사(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1명이므로, 위 법에 의해 마약관리자인 약사를 따로 선임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마약을 취급하는 마취과 의사가 마약류관리자로서, 마약의 보 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 될 것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해 있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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